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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위탁경영방식에 의거 임대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050 | 지방 | 1999-01-27
[사건번호]

1999-0050 (1999.01.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므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으며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위탁경영방식에 의거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1995.3.17.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31,14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공장용건축물 17,435.62㎡(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5.10.1.부터 1998.6월까지 이건 부동산의 대부분을 ㅇㅇ기업(주)에 임대하고, 공장건축물중 5,274.675㎡만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속토지 21,179.4㎡(이하 “이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217,055,623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9,860,670원, 농어촌특별세 17,403,890원, 합계 207,264,560원(가산세 포함)을 1998.6.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자동차 및 부품 등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자동차 부품(프레임)을 생산하는 협력업체인 ㅇㅇ금속(주)의 부도로 인하여 부득이 이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과 ㅇㅇ금속(주)의 양사 노동조합간 통합과정상의 갈등으로 인하여 ㅇㅇ기업(주)에 이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처분청에 공장등록을 하도록 하고, 공장의 운영·생산 등 중요사항에 대한 권한을 청구인이 갖는 조건으로 위탁경영 형식을 택하여 이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청구인의 고유업무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둘째, 청구인이 ㅇㅇ기업(주)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료 수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위탁경영이 목적이었고, 자동차 부품(프레임)을 생산하여 청구인의 자동차 제조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당초 취득목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위탁경영방식에 의거 임대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에서는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할 것이다.

청구인은 첫째,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프레임 생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으므로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이건 부동산을 ㅇㅇ기업(주)에 임대하여 위탁경영형식을 취하게 된 것이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자동차 부품인 프레임을 생산하는 협력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이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후 양사 노동조합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ㅇㅇ기업(주)에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 내부사정에 불과하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므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취득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둘째, 임대료 수입이 목적이 아니라 위탁경영을 목적으로 임대한 것이고, 생산된 프레임을 청구인의 자동차 제조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함은 당해토지의 사용용도가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에 규정된 당해법인의 고유의 목적사업 그 자체에 사용되는 경우만을 말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4.7.24. 84누 213)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위탁경영방식에 의거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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