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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2 2014가단246750
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71,11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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