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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818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횡령액이 17,553,900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수 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한 달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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