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부0774 (1989.07.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남 김해시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경남 밀양군 단장면 OO리 O OO외 1필지 임야 637,58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2.11 취득하여 88.4.8 미등기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4,320,000원 및 동 방위세 432,000원을 88.11.2 결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10 심사청구를 거쳐 89.5.8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8.2.1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8.4.8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경남 밀양군 밀양읍 OO동 소재 OO부동산 OOO의 소개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금 3,500,000원을 지불하고 중도금 12,000,000원을 지불하려고 할 때 쟁점토지인 임야의 위치가 당초 계약내용과 달라 동 계약을 해약하려고 하자 동 계약을 해약하면 계약금 3,500,000원을 돌려주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동 계약을 이행하면 단기간내에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청구인이 지불한 매매대금과 손해배상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정하에 동 계약을 이행하게 된 것이고, 그 후 이 건 경비 및 이자조로 1,500,000원을 받았으나 이는 배상금 상당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전 소유자 OOO이 88.2.11 청구인에게 32,640,000원에 양도하였고, 88.4.8 청구인이 OOO에게 38,4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OOO는 88.6.25 OOO에게 41,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전 소유자 OOO 및 소개인 OOO의 확인서 내용이 이를 입증하고 있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이의신청 처리를 위하여 전 소유자 OOO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 소유자 OOO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 소유자 OOO과 매매계약시 계약서상에 매수인을 청구인외 1명으로 하고 단서에 청구인이 요구하는 대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서류를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어 전 소유자 OOO은 동 계약서에 따른 약속이행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서류를 발급하여 주었을 뿐 OOO와의 거래대금등 거래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으며 청구인이 해약에 따른 경비 및 이자조로 1,500,000원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바,
위의 사실을 모두어 판단하여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징취한 확인서등은 진실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밀양세무서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2.11 전 소유자 OOO로부터 32,640,000원에 취득하여 88.4.8 청구외 OOO에게 38,400,000원에 미등기 양도하였다는 쟁점토지 소개인 OOO의 88.8.22자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을 부동산 투기혐의자로 보고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부동산 투기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 관련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전 소유자 OOO과 88.2.11 금 32,64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쟁점토지인 임야의 위치가 달라 해약을 전제로 이 건 계약을 이행한 것이고, 전 소유자 OOO과 소개인 OOO이 쟁점토지를 88.4.8 제3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에게는 쟁점토지 취득대금 이외의 그간의 경비와 취득대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인 1,500,000원을 손해배상금상당액으로 지급받은 것인데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전 소유자 OOO과 소개인 OOO의 번복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에 대한 영수증등 제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당초 밀양세무서 조사시 88.8.2자 제출한 소개인 OOO의 확인서에서는 청구인이 88.2.4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32,640,000원에 취득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 해약하겠다고 하여 88.4.8 청구외 OOO에게 38,400,000원에 양도하고 동 대금을 청구인이 지급받았다고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88.11.10자 제출한 동인의 확인서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대금 전액을 지불하고 취득한 후 약 2개월후에 쟁점토지 취득대금 전액과 동 금액의 이자 및 경비조로 1,500,000원을 별도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당초 확인서와는 상이하게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개인 OOO과 전 소유자 OOO의 89.6.7자 고소장에서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이외에 이자 및 경비조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5,760,000원중 1,500,000원만 별도로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 4,260,000원은 피고소인 OOO과 OOO이 분배 취득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영수증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외 OOO의 89.1.17자 확인서에서는 양도차익 잔액 4,260,000원을 소개인 OOO과 OOO가 분배 취득한 것이라고 청구인과 달리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