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2지0530 (2012. 9. 1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도시개발사업 등에 있어 체비지를 양수한 자는 체비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때에 취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이때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체비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 아닌 체비지 대장에 등재된 날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지00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토지구획정리지구내 1194블럭 1롯트 외 7필지 6,079.7㎡(이하 ‘쟁점체비지’라 한다)를 2006.9.27.부터 2010.12.24.까지 취득하였으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OOO에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 제1항 및 제121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1.10.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수탁자로서 쟁점체비지를 취득과 동시에 매각하여 조합의 사업비로 처리하였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양수한 자는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게 되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익일에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OOO,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으로OOO,
청구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쟁점체비지를 취득하고 매각한 비용을 사업비에 귀속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때에 취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환지처분공고 이전에 체비지대장에 등재하여 체비지를 취득한 경우 체비지대장 등재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출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 토지구획정리사업은 OOO토지구획정리조합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1998.6.8. 인가받아 1998.6.10. 공고OOO되었다.
(나) 청구인은 OOO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으로부터 쟁점체비지를 2006.9.21.부터 2010.12.24.까지 취득한 사실이 체비지대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OOO
(다) 사업시행자는 OOO토지구획정리사업을 청구인에게 도급(수급자 : 청구인)하는 사업도급계약서를 2002.10.15. 체결하였고, 2011.1.25. OOO에 OOO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공고OOO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환지처분공고일 익일(2011.1.26.)에 쟁점체비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에서 2011.10.13.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OOO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수급받은 업체로서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후 매각하여 조합의 사업비에 충당하였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3조 제4항 단서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양수한 자는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며OOO, 이 경우 취득 시기는 잔금지급일이나 체비지대장에 등재일중 빠른 날을 적용OOO 하도록 하고 있고, 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체비지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토지를 인도받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때에 취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것OOO인 바,
청구인의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쟁점사업시행을 수급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사업에 대한 수급인에 불과할 뿐, 쟁점사업의 시행자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이라 하겠으며, 청구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2006.9.27.부터 2010.12.24.까지체비지대장에 등재하여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사실이 제출된 체비지대장, 사업도급계약서 및 영수증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체비지대장 등재일에 쟁점체비지를 취득하였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체비지대장에 등재한 날에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