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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심사청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출되었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611 | 지방 | 2000-07-03
[사건번호]

2000-0611 (2000.07.0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3조【이의신청】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6필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884,506,6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10,240,190원, 도시계획세1,769,010원, 농어촌특별세 701,560원, 교육세 2,048,030원, 합계 14,758,790원을 1998.10.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토지의 공시지가가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액이 증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본안에 대한 검토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73조제1항(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1998.10.12.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를 등기발송(등기번호 제3165호)하였고, 그 후 달리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그 무렵 청구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판결 1992.12.11. 선고 92누13127호 판결 참조), 청구인 또한 심사청구시 1998.10월 이건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1년 3월이상이 경과한 2000.2.9. 처분청에 민원형식의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민원회신을 받았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하여 본안심사 대상이 되지 않아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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