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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노280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와 경제적 상황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원심에서 이를 이미 모두 반영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 100만 원에서 감액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은 없다.

그 밖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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