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23228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03,752원 및 이에 대한 201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803,752원 및 이에 대한 201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