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같은 법 제59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제1항), 법원사무관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하며(제2항),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항). 한편, 같은 법 제604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제59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제1항),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2항).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그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위와 같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은 더 이상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