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0648 (2017. 4. 1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 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가. 청구인은 2005.5.25. OOO 외 7개 상가가 임의경매로 인하여 매각된 후,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2006.4.12.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세액 납세고지서의 송달사실을 2017년 1월경에 알게 된 이상, 동 고지서가 부적법하게 송달되었고 동세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2017.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2006.5.8. 쟁점세액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 반송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청구인이 주소지에서 아들이 같이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며, 2006.6.16. 청구인의 재산인 OOO를 압류(2010.5.20. 해제)하고, 2011.10.13. 같은 리 241-4를 재차 압류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 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