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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매입액이 특별전시회 관련 캐릭터 임차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819 | 법인 | 2008-12-29
[사건번호]

조심2008서3819 (2008.12.2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손금불산입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세무서장은 2006년 6월 주식회사 OOOO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로 세무조사를실시한 바, 동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대표자인 홍OO를 사법당국에 고발하면서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로부터 2004년 제1기에수취한매입금액 9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정상거래 여부를 소명하지 못하자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통보된 자료상 혐의 자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2008.3.3.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와의 매입액을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시인하여 2004년 제1기 확정부가가치세신고분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2004.10.31.까지‘캐릭터 박물관-즐거운 캐릭터세상 전시회’(이하 “캐릭터전시회”라 한다)라는 특별전시회사업과 관련된 캐릭터 임차비용으로써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될 비용임을 주장하며소명자료를 제시하였으나 현금으로 지급된 캐릭터 임차비용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이를 부인하고 2008.9.1.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25,157,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캐릭터전시회 사업을 운영하면서 전시회의 목적물인 캐릭터를 보유한 미국 및 일본 수집가로부터 개인 영수증을 받고 캐릭터 임차료 100,000,000원(이하 “쟁점임차비용”이라 함)을 지급하였으나 지출증빙이 불가능함에 따라 2004년 제1기에 주식회사 OOOO로부터 쟁점임차비용에 상당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임차비용에 대체하였으므로 당해 가공매입금액은 캐릭터전시회 사업의 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써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되는 경비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법인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실제 전시회 관련 캐릭터 제품 임차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전시회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공동투자동업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공동투자자인 주식회사 OOOOOOOOOOO의 대표자 김O에게2004년 3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송금한 100,000,000원은 전시회관련 비용과의 연관성이 없고 청구법인도 이 자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못하고 있으며, 또한법인계좌가 아닌 동 법인의 대표자인 김O 개인계좌로 송금되었고 그 중 50,000천원은공동투자계약서 작성일 1개월 전부터선지급되었는 바, 이는 경험칙상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않고송금시기도 맞지 아니하며 공동투자 계약일 이전으로 송금한 50,000천원은 쟁점임차비용과는 관련 없는청구법인과 김O간의 금전대차로 판단되므로청구법인이 장부상 매출원가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공매입액 90,000,000원이 특별전시회 관련 캐릭터 임차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 수선비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의 2.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제89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하 이 호에서 "시가"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상당액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이자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9. 자산의 평가차손

10. 제세공과금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주식회사 OOOO로부터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90,000천원 상당의 매입액은 캐릭터전시회 사업과 관련하여 캐릭트임차료로 지급되었으므로 이 건 법인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에 주식회사 OOOO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공급가액 90,000,000원)을 수취하고 이를 손금산입하였는데, 처분청으로부터 위 자료에 대하여 2008.3.3.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위 매입액을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으로 시인하여 2004년 제1기 확정부가가치세에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나,쟁점매입액 90,000천원이 전시회 행사수익의 대응원가에 해당하는 캐릭터 상품의 임차료라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이 캐릭터전시회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공동투자 동업계약서(2004.4.27.)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OOOO OOOO OO OOOO OO OOO OOOOO에서 개최하기로 한 가칭 OOOOOOO OOO의 전시사업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동 전시회를2004.7.24.~2004.10.3.까지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서, 공동투자자는 청구법인, 주식회사OOOOOOOOOOO, OOO, OOO, OOO의 5명(또는 법인)이 공동투자자이다. 또 이계약서 제5조 내지 제7조에는, 캐릭터전시회 사업으로 생기는 모든 손익은 제세공과금 및 부대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을 투자자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당해 캐릭터전시회와 관련한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대조표와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언제라도 보고하도록 약정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OOOOOO OO(O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공동투자자 중 하나인 주식회사 OOOOOOOOOOOO OOO OO에게 2004.3.24. 20,000천원, 2004.4.22. 30,000천원, 2004.5.6. 20,000천원, 2004.5.25. 10,000천원,2004.6.3. 20,000천원으로 분할되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OOOOOOOOOOO 명의가 아닌 동 법인의 대표자인 김O 개인계좌로 송금하였으며,공동투자 동업계약서작성일(2004.04.27.)1개월 전부터50,000천원은 선지급하였다.

(4)청구법인이 전시회 캐릭터 임차비용으로 주식회사 OOOOOOOOOOO의 대표자 김O에게송금한 1억원의 사용처가 일본과 미국의 캐릭터 소장가에 지급한 임차료임을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자료를 보면,김O과 김O의 종원업인 김OO의 환전내역서상 캐릭터 임차기간동안 환전금액이 15,846,580원인데 이는 쟁점임차비용에 미달하며 나머지는 OOOOO의 암달라상을 통해 환전하여 캐릭터 소장가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해외 캐릭터 소장가들로부터 수취한 임차비용 영수증, 전시품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는 바,임차비용 영수증 작성일자, 수령금액 및 전시품임대차계약서상 송금시기를 입증할 환전내역 및 기타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쟁점임차비용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고쟁점금액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5) 처분청의 과세쟁점자문신청서 기록에 의하면, 전시회 임차료 1억원이 이미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위 전시회임차료를 기타판매관리비로 계상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도 찾아 볼 수 없다.

(6) 살피건대,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매입액은 캐릭터전시회 비용 100,000천원에 대한 위장 매입자료이므로 이 건 법인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임차비용과 관련하여 캐릭터전시회 사업은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운영한 사업이 아니라 청구법인 외 4인이 공동투자로 운영하였으며 공동투자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전시회 사업으로 생기는 모든 손익은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당해 전시회와 관련한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대조표 및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언제라도 투자자에게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청구법인은 공동투자자에게 정확한 캐릭터전시회의 수익분배와 영업상황 보고를 위해 구체적인 수입액과 이에 대응되는 원가구성요소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관련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보관했을 것인데도 이를 찾아 볼 수 없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1억원의 송금자료는 청구법인이 공동투자자 중의 하나인 주식회사 OOOOOOOOOOO의 법인계좌가 아닌 그 대표자 개인계좌로 송금되었고, 그 중 50,000천원은 공동투자 동업계약서 작성일전에 선지급되었으며 그 용도도 분명하지 아니한 바, 이와 같이 쟁점금액과 금액, 송금시기, 송금처도 맞지 아니하고 그 용도도 불분명한 자료인 점에 비추어 이 금액을 전시회 관련 비용으로 볼만한 증거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시회비용이 이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전시회 관련 임대차계약서, 임차비용 영수증, 환전자료 등의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자료들의 제시만으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의 위장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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