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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336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8.부터 2015. 7.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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