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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2284 | 소득 | 2001-01-26
[사건번호]

국심2000중2284 (2001.1.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이 당초처분을 2001.1.11. 취소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된 경우이므로 각하 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0.3.3. 부과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67,010원과 2000.4.1. 부과한 2000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228,840원에 대하여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재출력된 고지서를 2000.7.14.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수령하였으며, 또한 청구외 김OO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2000.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3.3. 부과한 종합소득세 11,267,010원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체국에서 청구인에게 배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0.4.1. 부과한 2000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228,840원은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이 수령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2001.1.11. 당초 결정을 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세부과와 관련 불복청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1999.8.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법률) 제5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당초처분을 2001.1.11. 취소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된 경우이므로 각하 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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