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0.27 2016가단38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5. 31.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5. 31.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