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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3 2017나2055856
약정금(시설운영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면 마지막 행 앞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4항(병원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운영비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위 조항은 이 사건 세부협약 제6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협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고 강행규정이므로, 이 사건 협약상 피고는 순이익금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위 시설운영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달리 해석한다면 이 사건 협약은 무효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제8면 각주 2)를 삭제한다. 제10~11면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피고가 2014. 4. 원고에게 시설운영비 지급 시기에 관한 공문을 보내긴 하였으나, 당시는 이 사건 병원의 위탁운영을 개시한 직후여서 회계연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순이익금의 발생 여부를 알 수 없었으므로, 순이익금 발생을 예상하여 위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가 2014. 11. 원고에게 시설운영비 지급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보냈을 때는 회계연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아 순이익금의 불발생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가 2014. 4. 원고에게 시설운영비 지급 시기에 관한 공문을 보낸 것은 순이익금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시설운영비를 부담할 의사에서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제12면 첫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사)항을 추가한다.

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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