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
쟁점③토지를 부재지주농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보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784 | 토초 | 1996-10-11
[사건번호]
국심1994경2784 (1996.10.11)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수원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9,480,210원(94.5.16, 48,379,910원으로 감액경정됨)의 부과처분은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중 경기도 화성군 비봉면 OO리 OOOOO 전 255㎡에 대하여부과된지초과이득세는 취소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필지별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