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직무태만(정직1월→감봉2월)
사 건 : 2014-307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직무태만(정직1월→감봉3월)
사 건 : 2014-308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B
직무태만(견책→기각)
사 건 : 2014-318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C
직무태만(견책→기각)
사 건 : 2014-319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D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5. 13. 소청인 A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피소청인이 2014. 5. 13. 소청인 B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한다. 소청인 C, D 청구는 이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자이고, 소청인 B는 ○○지구대 순찰2팀에 근무하는 자이며, 소청인 C는 같은 서 여청과 성폭력전담팀에 근무하는 자이고, 소청인 D는 형사과 강력4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소청인들은 2014. 1. 23. 유치장에 입감되었다가 같은 달 28. ○○지검으로 호송되어 구치감에 대기 중이던 존속상해 피의자 E가 근무자들에게 영치물품으로 반환받은 칼로 목을 자해한 사건과 관련,
가. 소청인 A
1) 소청인은 E의 입감 당시 근무자로서 E가 재출한 소지품에서 칼을 발견하고 이를 영치물품 봉투에 넣어 보관하였으면서도 이를 근무일지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다음 근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거나 주무과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2) 2014. 1. 24. 09:56경 발생한 폭행 피의자 F의 유치장 내 자살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사건발생 당시 담당 근무자였음에도 근무수칙을 위반한 채, 전화통화·TV시청·잡담 등으로 근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위 E의 출감 당일 유치장 근무자로서, 동료 직원인 경위 G가 유치장에 올려놓은 영치물품 봉투의 내용물을 E에게 확인시킨 후 다시 봉투에 넣어 호송관들에게 전달시켜 탁송시켰어야 했음에도,
호송 피의자의 물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규정도 모른 채, 당사자에게 직접 반환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여, E가 자신의 주머니에 칼, 지갑, 열쇠 등을 넣은 상태로 호송되도록 하였고,
다., 라. 소청인 C·소청인 D
소청인들은 위 E의 출감 당일 호송지원근무자로, 호송근무자는 피의자 포박 前 피호송자의 신체검색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14:00경 E를 호송하면서 포박 前 사전 신체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E가 호주머니에 칼을 소지한 채 구치감에 입감되게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던바,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요구권자인 ○○경찰서장의 징계 요구에 의하여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의의 심의결과 표창감경 등 사정이 참작되어 소청인 A, B는 각 ‘정직1월’에 처하고, 소청인 C, D는 각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1) 2014. 1. 28. 발생한 존속상해 피의자 E 자해사건 관련,
소청인은 E에게 입감당시 소지했던 칼을 폐기하겠다고 하였더니 E가 ‘그 칼은 건설공구이니 석방될 때 돌려 달라’라고 하여 동료 경위 H가 영치물품 봉투에 ‘칼’이라고 기재하여 금고에 보관하였는데, 감찰조사 당시 조사관이 ‘영치물품 봉투를 누가 작성했느냐’라고 물어 소청인이 ‘모르겠다’라고 말하자 ‘선배들을 조사 해야겠다’라고해서 그냥 ‘소청인이 작성했다’라고 말한 것인바,
위 사항을 주무과장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고, 당시 육안으로 보아 일반적인 칼이 아니라 건설공구로 보여서 보고하지 않은 것이며,
2) 2014. 1. 24. 09:56경 발생한 폭행 피의자 F 자살사건 관련,
소청인은 당일 07:25경 출근하여 유치인들에게 조식을 배부하고, 피의자가 ‘옷에 소변을 보아 냄새가 심하니 심사가 끝나면 빨리 석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H 경위에게 말하는가하면 피의자가 ‘언제 내보내줄 것이냐‘라고 하여 입감경위 등에 대해 답변하였고, 09:20경에는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여 상비약인 펜잘 1정을 찾아 건네주는 등 유치장 근무자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한 적이 없으며,
개인 휴대폰을 유치장내에 반입한 것은 화상면회 PC가 있기는 하나 문자전송이 되지 않아 매일 ○○지방경찰청으로 유치인 현황을 문자로 전송하기 반입한 것으로 평소 유치인 앞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었는데 당일은 승진시험 합격발표로 여러 지인들로부터 승진축하관련 전화를 받다보니 사용하게 된 것이며,
당시 경위 H와 TV앞 의자에 앉아 몇 분 정도 ‘피의자가 소변을 보아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와 승진관련 이야기를 한 것뿐이지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할 정도의 잡담을 하거나 TV를 시청한 것은 아니었던바,
약 10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며 행안부장관 표창 등 표창수상경력이 있는 점, 사고발생 후 119구급차 출동요청 등 신속하게 조치했던 점, 유치장 시설이 감시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점, 여성경찰관이다 보니 휴일에도 여성피의자 입감 시 신체수색 등을 위해 출근하는 등 기피부서에서 근무해온 점, 본 건 다른 직원들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고,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본 건 피의자 E의 영치물품 봉투에 칼이 있었다는 사실과 어디에도 위험한 물건이라는 표시가 없었던 점, 피의자 입감 당시 근무자가 이미 위험한 물건은 선별,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폐기하였을 것으로 생각했고, 그것이 유치장근무자들에게 통상적이어서 당연히 E의 영치물품에는 위험한 물건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 점,
소청인은 단지 피의자 송치준비를 돕기 위하여 E의 포승과 수갑을 채운 후 동료 경위 G가 E의 영치물품 봉투를 보관 금고에서 꺼내 유치장 책상에 올려놓은 것을 통상의 예에 따라 E에게 지급한 것뿐이고, 피의자가 반환해 준 영치물품 봉투속의 칼로 구치감에서 자해를 한 것은 ○○지검에서 발생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본 건 호송근무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에도 호송담당자에게는 ‘견책, 호송책임자에게는 ’불문경고’ 처분을 하고 소청인에게는 ‘정직’으로 처분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약 27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총 26회 표창수상경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고,
다. 소청인 C
소청인은 피의자 호송 전 신체검사를 속옷까지 정밀하게 검색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간이 외표조사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신체검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억울하고,
당시 유치장근무자들이 피의자의 영치물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칼 등 위험한 물건이 있었다면 호송근무자인 소청인들에게 탁송의뢰를 했어야 함에도 탁송을 의뢰한 어떠한 물품도 없었던 점, 동일한 사안에 대해 호송책임자 4명중 2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하고 소청인 포함 1명에게만 견책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소청인은 여청과 성폭력전담수사팀에서 주취폭력전담팀으로 지원근무를 하던 중 본 건 사건이 발생한 점, 약 15년의 재직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19건의 표창수상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고,
라. 소청인 D
소청인은 포승은 유치장 내에서 유치팀에서 완료하여 형사들에게 인계하는 것이 통상적이어서 소청인은 당연히 유치장 형사들이 E를 포승하면서 외표검사를 한 것으로 생각했고, 호송차 승하차 및 구치감 입감 시에도 철저히 외표검사를 했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데 본 건이 발생하였던바,
동일사안에 대하여 호송책임자 4명중 2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하고 소청인 포함 1명에게는 견책 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당일 당직근무자로 지원근무 중에 본 건 발생한 점, 약 9년간의 재직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19건의 표창수상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소청인 A
먼저, 2014. 1. 28. 발생한 존속폭행 피의자 자해사건의 경우,
소청인은 징계위원회 진술에서 ‘소청인이 피의자 입감 시 피의자가 소지했던 칼을 폐기하겠다고 하자 피의자가 그 칼은 작업용 칼이니 석방 시 돌려달라고 하여 폐기치 않고 영치물품보관 봉투에 넣어 보관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영치물품봉투에 ’칼‘이라고 기재하고 금고에 보관한 것은 소청인이 아니라 동료 H였고, 육안으로 보아 일반적인 칼이 아니라 건설공구로 보여서 보고하지 않은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의자 입감당시 신체검사는 남자 경찰관인 H가 하고 여성근무자인 소청인은 영치물품 봉투에 ‘칼’이라고 기재하는 등 기록관리를 하였다는 소청인의 진술이 있고, 실제 당일 임치 및 급식 상황표에도 피의자의 영치물품 목록에 ‘칼1개’라고 기재되어있는바,
이를 다음 근무자 및 팀장 등 상급자도 열람하고 그 위험성을 인지하였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소청인이 이를 근무일지에 기록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없고, 상관에게 구두보고를 하지 않았다고도 보기 어렵다.
둘째, 2014. 1. 24. 09:56경 발생한 폭행피의자 자살사건의 경우,
사건당시 유치장 CCTV 판독결과, 소청인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컴퓨터를 보는 등의 장면이 확인되었고, 소청인도 진술에서 ‘당시 승진합격자 명단을 컴퓨터로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모니터를 보았고, 합격으로 인해 지인들로부터 축하전화도 받고, 축하 문자에 답장을 하는 등 평소 중요한 일이 아니면 휴대전화를 유치인이 보는 앞에서 쓰지는 않았지만 그날은 승진발표가 있어서 긴장감 없이 유치인들이 보는 앞에서 사용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소청인이 유치인을 관리하는 근무자로서 업무를 성실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소청인은 여성유치인 관리를 위해 확보된 인원으로 남성 유치인의 관리는 주로 남자 동료경찰들이 담당하고 소청인은 근무일지를 적거나 지방청에 유치인원 에 대한 상황보고를 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는 진술이 있는 점, 사건당일에도 소청인은 유치인들에게 조식을 배부하거나 머리가 아프다는 피의자에게 두통약을 제공하는 등 전혀 근무를 소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점 등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소청인 B
피의자 E 입감시 근무자인 A는 피의자에게 제출받은 칼을 영치물품 봉투에 넣고 ‘칼’이라고 기재한 후 금고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도 감찰조사에서 ‘제가 E이 출감을 할 당시 영치물품봉투에 있는 내용물인 영치물품을 확인하지 않고, E에게 직접 확인하라고 영치물품봉투를 주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물품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E가 직접 확인한 후 맞는다고 하여 저는 임치 및 급식 상황표에 “임치금품의 처리상황, 이상 없이 반환받음”이라고 기재하고 E의 싸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이 생기고 나서 확인해보니 칼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임치 및 급식 상황표에 피의자 영치물품 목록으로 ’지갑, 키2개, 칼1개,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E의 출감당시 영치물품 봉투에 ‘칼’이 있었다는 사실과 어디에도 위험한 물건이라는 표시가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53조 제3항은 ‘영치물품은 호송관에게 탁송한다. 다만, 위험한 물품 또는 호송관이 휴대하기에 부적당한 물품의 경우 발송관서에서 인수관서에 직접 송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의자 입감 시 유치장근무자가 칼 등 위험한 물건은 사전에 선별하여 조치하는 것이 통상적이어서 소청인이 피의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인 점, 피소청인은 본 건 사건을 초래한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달리했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 자해사건이 구치감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피의자를 구치감으로 호송할 당시 신체검사를 하지 않은 호송관들에게 책임이 더 크다는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4) 소청인 C, 소청인 D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49조는 ‘호송관은 반드시 호송주무관의 지휘에 따라 포박하기 전에 피호송자에 대하여 안전호송에 필요한 신체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의자 출감 시 신체검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유치장 근무자들이 사전에 신체검사를 한 것으로 생각하여 신체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인 점, 본 건 호송관 4명중 소청인들은 자해사건 피의자 담당 호송근무자이고 나머지 2명은 다른 피의자의 호송근무자로 그 비위의 도가 상이하여 징계양정에 차이를 두었다는 피소청인의 답변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 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의 경우, 경찰공무원들은 제반법령 및 지시사항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1. 23. 유치장에 입감되었다가 같은 달 28. ○○지검으로 대기 중이던 존속상행 피의자 E가 근무자들에게 영치물품으로 반환받은 칼로 자해한 사건과 관련,
1) 소청인 A는,
소청인은 피의자 입감 시 제출받은 칼을 영치물품 봉투에 넣어 보관하고도 그 위험성을 다른 근무자 및 주무과장에게 근무일지에 기재하는 것 외에 구두로 전달하거나 보고하지 않았던바, 이로 인해 본 건 유치인이 출감 시 반환받은 칼로 자해사건이 발생하는 단초를 제공한 점은 인정되나,
본 건 발생 며칠 전 이미 주취폭행자 F의 자살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피의자 출감 당시 피의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반환해 주는 등 주의를 게을리 한 유치장근무자 및 호송전 신체검사를 하지 않은 호송공무원들의 비위가 더 중하게 보이는 점, 당시 영치물품 봉투에 ‘칼’이라고 기재하는 등 기록관리를 하였고, 실제 당일 임치 및 급식 상황표에도 피의자의 영치물품 목록에 ‘칼1개’라고 기재되어있었던 점, 그렇다면 이를 다음 근무자 및 팀장 등 상급자도 열람하고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더 중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2014. 1. 24. 09:56경 발생한 폭행 피의자 F의 유치장 내 자살사건 발생 당시, 소청인이 근무자로서의 근무수칙을 위반한 채, 전화통화·TV시청·잡담 등으로 근무를 태만히 하여 유치인 자살을 예방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하여는 책임이 묻지 않을 수 없으나,
소청인은 여성유치인 관리를 위해 확보된 인원이고 평소 남자유치인 관리는 남성이 주로 하고 여성에 대하여는 소청인이 관리감시 했다는 진술이 있는 점, 당시 근무자 4명중 여직원은 소청인 1명뿐이었고 소청인은 주로 여성 유치인 관리를 담당했던 점, 남성 근무자가 소청인보다 유치장 및 재직경력에서 훨씬 상당한 점, 유치인의 자살방법이 불가항력적으로 보이는 점, 본 건 발생 후 유치장 내 조도를 밝게 하는 등의 시설개선이 있었던 점, 유치인들에게 조식을 배부하거나 머리가 아프다는 피의자에게 두통약을 제공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직원세평이 좋고 다수의 표창이 있는 점, 비위가 경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소 원 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2) 소청인 B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53조 제3항은 ‘영치물품은 호송관에게 탁송한다. 다만, 위험한 물품 또는 호송관이 휴대하기에 부적당한 물품의 경우 발송관서에서 인수관서에 직접 송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치장 근무자로서 위 규정도 모른 채 평소대로 피의자에게 칼이 포함된 영치물품을 반환하여 피의자가 자신의 주머니에 칼을 넣은 상태로 호송되도록 근무를 소홀히 한 점 인정되고,
며칠 전 유치인 자살사건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더 유치인 관리에 신경을 썼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치장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임에도 위 규정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나,
평소 직원세평이 좋고 다수의 표창이 있는 점, 성실히 근무하며 다수의 표창 수상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다소 원 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3), 4) 소청인 C·소청인 D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49조는 ‘호송관은 반드시 호송주무관의 지휘에 따라 포박하기 전에 피호송자에 대하여 안전호송에 필요한 신체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체검사 없이 임의 호송하여 피의자가 자신의 주머니에 칼을 넣은 상태로 호송되도록 근무를 소홀히 한 점 인정되어 각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