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0787 (2007.10.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4호에서 규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아파트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3.26.○○○○시○○구○○동 4가 1090-61번지○○○○타운 108동 902호(토지 100.71㎡, 전용면적 250.70㎡, 공용면적 90.69㎡,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4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취득세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42,000,000원, 농어촌특별세4,200,000원, 합계 46,200,000원을 2007.4.24. 신고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서 고급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또는그 부속 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4호에서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구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 토지라고 규정하여 가액의 기준 없이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고있어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위임을 벗어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있을 뿐만아니라 면적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면적만넓고 가액이적은 아파트의 경우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조세 평등의 원칙을저해하므로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일반세율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4호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고급주택의 기준을 가액에 관계없이 면적만으로 판단하도록한 것이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고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서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500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고급주택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그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건축물에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본문에서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주거용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제4호에서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을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7.2.24. 이 사건 아파트를42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하고, 2007.3.26.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2007.4.24. 이 사건 아파트를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신고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고급주택으로 판단한 근거로서면적만을기준으로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4호는 면적과가액을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위임 범위를벗어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면적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면적만넓고 가액이적은 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조세 평등의원칙을저해하므로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일반세율로 경정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급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사회 정책적 목적에서고급주택의 건축과 취득을 억제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목적에 따라 법률로써 이를 규정하고, 모든고급주택에대하여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하겠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250.69㎡로서 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3제3항제4호에서 규정한기준면적 245㎡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이 사건아파트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