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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26 2019가단2868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22.부터 2009. 11.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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