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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과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지0335 | 지방 | 2008-08-28
[사건번호]

조심2008지0335 (2008.08.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세대를 달리하고 있던 기간동안은 자동차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96조의6【납기와 징수방법】 /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7【과세기간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참조결정]

조심2008지037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인 청구인은 2007.1.15.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아들 청구외 김OO과 공동으로 승용자동차(등록번호 OOOOOOO호, 2007년식 쏘나타, 배기량 1998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신규 취득·등록하고 구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2007.6.14. 조례 제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사건 자동차 공동등록인인 청구외 김OO이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7.4.16. “울산광역시 OO OOO OOOOOO번지”에서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O OOOO OO OOO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가 2007.11.19. 종전 주소지로 이전하여 세대합가를 하자 그 취득가액(14,148,18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32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59,920원, 등록세 899,810원, 합계 1,259,730원(가산세 포함)은 2008.1.14.에, 이 사건 자동차 공동등록인인 청구인과 청구외 김OO이 세대를 분리하고 있었던 2007.4.16.부터 2007.6.30.까지의 기간동안 일할계산한 자동차세 83,200원, 지방교육세 24,960원, 합계 108,160원은 2007.11.10.에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4.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8.4.1.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8.4.3.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자동차 공동등록인인 아들이 세대분가를 하게 된 것은 예비군훈련의 편의를 위해 잠시 주소지를 이전한 것에 있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실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대분가를 한 것도 아님에도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구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 하겠고,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으로, 이 사건 자동차 공동등록인인 청구외 김OO이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였고, 세대분가 사유가 예비군훈련의 편의를 위한 것에 있어 이러한 사정은 동 감면조례 제3조제2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아들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신규 취득·등록한 후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내에아들이 예비군훈련의 편의를 위해 세대분가를 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아들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였다가 세대분가후 다시 세대합가를한 경우 세대분가한 기간동안의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여부

나. 관련 법령

(1) 쟁점(1) 관련법령

(가) 구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3조【국가유공자 등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쟁점(2) 관련법령

(가) 지방세법 제196조의6【납기와 징수방법】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에서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분

기간

납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196조의8【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7【과세기간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② 법 제196조의8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유권이전등록일(법 제196조의8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당해 기분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 2007.1.15. 아들인 청구외 김OO과 공동으로 이 사건자동차를 신규 취득·등록하였고, 그 후 청구외 김OO이 2007.4.16.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O OOOO OO OOO호”로 이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가 2007.11.19. 종전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울산광역시 OO OOO OOOOOO번지”로 이전하여 다시 세대합가를 한 사실은 청구인과 청구외 김OO의 주민등록표(초본)와 이 사건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나) 구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등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2007두3299, 2007.4.26)에서 감면조례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추징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되었던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또한 위 감면조례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07.1.15. 청구외 김OO과 공동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 취득·등록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7.4.16. 공동등록인인 청구외 김OO이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고, 예비군 훈련의 편의를 위해 세대분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위 감면조례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로 이 사건 자동차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구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구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 본문에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본인 단독명의로 등록하거나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의 효력이 상실된다 하겠으므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공동등록한 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동 감면조례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조세심판원 심판결정 조심2008지0378, 2008.7.28. ; 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7-207호, 2007.3.26. 참조),

(나) 청구인과 청구외 김OO은 2007.1.15. 공동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으나 청구외 김OO이 2007.4.16.부터 2007.11.18.까지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O OOOO OO OOO호”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과 청구외 김OO이 세대를 달리하고 있던 기간동안은 위 감면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자동차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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