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4081 (1994.12.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주택의 신축·판매 관련업무를 총괄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의 주소지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소지의 관할세무서가 아닌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과세처분은 효력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참조결정]
국심1990서2429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4.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2기분 부
가가치세 18,541,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3.10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212.6㎡를 취득하여 89.8.30 위 지상에 주택 296.14㎡(이하 “쟁점주택”이라 함)를 신축하여 89.11.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4.1.3 청구인에게 8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541,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9 심사청구를 거쳐 94.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하지 아니하였고 1과세기간중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고 따라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며, 청구인을 사업자로 본다 하더라도 납세지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은 적법한 과세관청이 아니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89-91 사이에 토지 4건을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목적이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①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어디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 ①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에서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고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목적의 유무를 가리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일 뿐 동 사업간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대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결국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횟수·태양등에 비추어 사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다.(대법 90누1045, 90.9.25 및 국심 90서2429, 91.3.21외 다수 같은 뜻)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8년 1건, ’89년 2건, ’90년 1건의 토지를 취득하여 각각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3건은 거주하지 아니하고 1건은 1년 2개월 거주한 후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매매에 따른 수익을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성을 표방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판매 행위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본 데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②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는 건설업·운수업·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동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쟁점주택의 신축·판매 관련업무를 총괄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의 주소지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소지의 관할세무서가 아닌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과세처분은 효력이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