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3265 (1997.1.1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자재를 93사업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추정됨에도 처분청이 도급계약당시 견적서상 재료비 74,579천원의 84.5%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액 63,053천원을 별도의 조사를 함이 없이 전액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개포세무서장(현재는 OO세무서장)이 96.3.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85,970원 및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00,000원과 93사업년도 법인세
12,600,140원의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재조사하여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93.3.26,
93.6.2, 93.8.3, 93.9.3 수취한 4매 합계 63,053,200원)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며,
2.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93.3.5 청구외 OO개
발산업(주)로부터 도급받은 OO백화점 본점의 방연커튼
설치공사(93.3.31~93.9.17)에 소요된 자재비용을 재조사한 후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철물공사 및 OO자재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3.3.5 청구외 OO개발산업(주)로부터 OO백화점 본점의 「방연커튼설치공사」를 152백만원에 도급받아 93.9.17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기간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소재 청구외 OO금속(대표 OOO,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63,053,200원 상당으로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93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93사업년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동 매입액을 공사원가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94.10.13 관악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OO금속에 대한 무자료거래 조사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은 후 청구법인이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함과 동시에 관련 공급가액 63,053,200원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96.3.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93년 제1기분 4,385,970원, 93년 제2기분 3,000,000원 및 93사업년도 법인세 12,600,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6 심사청구를 거쳐 96.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원자재(스텐레스판 등)를 청구외 OO금속으로부터 구입하여 OO백화점 본점의 「방연커튼설치공사」자재로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으로 위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며 동 매입액은 공사원가로서 손비에 계산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자료에 따르면 청구외 OO금속의 공동대표자인 OOO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세무보고용 장부와 실제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원시장부가 상이함을 확인하고 있는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관련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호는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OO백화점 본점의 「방연커튼설치공사」에 소요된 자재구입시 청구외 OO금속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4매 및 입금표 4매·OO백화점 「방연커튼설치공사」도급계약서·견적서·공사내역서·위 공사관련 잔금청구공문·준공내역명세서·매출세금계산서 4매·공사비지급내역·위 공사의 현장사진·청구법인의 93년도 매입매출장부 사본·OO금속 공동대표자 OOO의 진술서 및 거래사실증명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관악세무서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에 의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었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OO금속의 공동대표인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라. 먼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본다.
관악세무서의 조사시 청구외 OO금속의 공동대표인 OOO은 “세무사사무실에서 기장한 매입·매출장 등은 사실과 다르며 실제로 기재한 원시장부는 본인이 작성하였으나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92.1~93.7월분은 장부 일부가 훼손되었고, 93.8~94.3월분은 공동대표인 OOO가 94.7월 부도이후 가져갔는 바, 정확한 기재사항은 알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징구한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관악세무서에서도 위 OO금속의 무자료거래등 조사시 매출처별로 매출액을 집계하여 매출세금계산서와 대사하여 가공(위장)매출 및 무자료 매출액을 적출한 것으로 보이나 위 OO금속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판단한 OOO의 확인은 받지 못하였음이 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아래와 같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기간(93.3.26~93.9.3) 무렵인 93.3.5부터 93.9.17까지 청구외 OO개발산업(주)로부터 공사대금 152백만원에 도급받은 OO백화점 본점의 「방연커튼설치공사」를 한 사실이 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개발산업 (주)와 OO백화점 본점「방연커튼설치공사」등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견적서상 방연커튼공사의 재료비가 74,579천원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액 63,053천원(견적서상 재료비의 84.5% 상당)과 비슷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91.4.10 개업한 이래 이 건과 같은 「방연커튼설치공사」는 처음으로 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과세자료를 조사한 관악세무서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가공여부를 청구외 OO금속의 공동대표인 OOO에게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제거래내역을 기재하였다는 원시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관악세무서의 조사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위 OO금속 보관분 세금계산서의 멸실 등에 따른 대사누락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위 OOO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확인서에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일자와 위 「방연커튼설치공사」대금의 수취일자가 비슷한 시기로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면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한 사실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위 관악세무서의 자료통보에 따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으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공사대금 수취내역
( 금액단위 : 천원 )
구 분 | 1 차 | 2 차 | 3 차 | 4 차 | 계 | ||||
일 자 | 금 액 | 일 자 | 금 액 | 일 자 | 금 액 | 일 자 | 금 액 | 금 액 | |
공사대금 수취내역 | 93.3.31 | 공사대금 선급금 45,600 | 93.6.17 | 30,400 | 93.7.22 | 30,400 | 93.9.27 | 45,600 | 152,000 |
쟁점매입 세금계산서내역 | 93.3.26 | 20,012 | 93.6.2 | 18,041 | 93.8.3 | 10,947 | 93.9.3 | 14,053 | 63,053 |
마. 다음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3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93.3.5 청구외 OO개발산업(주)로부터 OO백화점 본점의 「방연커튼설치공사」등을 152백만원에 도급받아 93.9.17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위 법인은 91.4.10 사업을 개시한 이래 이 건과 같은 「방연커튼설치공사」는 처음으로 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현장별원가명세서 등에 의하면 적어도 93사업년도에 「방연커튼설치공사」는 이 건 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인으로서는 「방연커튼설치공사」시 소요되는 자재를 93사업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추정됨에도 처분청이 위 「방연커튼설치공사」등의 도급계약당시 견적서상 재료비 74,579천원의 84.5%에 상당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액 63,053천원을 별도의 조사를 함이 없이 전액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으로, 소요된 자재비용을 재조사한 후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