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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0가단2293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1,169,380원과 그 중 428,277,000원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0. 7. 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아래 사업과 관련한 사업자금 등을 대출한 금융기관이고, B은 2002. 8.경 서울 종로구 C 외 61필지 지상 주상복합건물 1동(D) 신축ㆍ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되는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며,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한진중공업’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다.

피고는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413호와 414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나. 개발사업약정 체결 B은 2002. 8. 12. 한진중공업, 생보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 및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대출한 자금으로 B이 확보한 사업부지 위에 한진중공업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개발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개발사업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약정의 당사자) 본 약정은 E 재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기관인 원고의 대출과 관련하여 시행자인 B(이하 갑이라 한다),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이하 을이라 한다), 신탁사 겸 대리사무 수임자인 생보부동산신탁(이하 병이라 한다), 금융기관인 원고(이하 정이라 한다) 간에 체결한다.

제2조 (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본 사업에 대한 자금이 안전하게 관리되어 동 대출이 정상적으로 상환될 수 있도록 갑, 을, 병, 정의 필요한 업무분담 및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① 갑, 을, 병, 정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와 동 대출의 정상적인 상환을 위하여 각자 업무를 분담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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