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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구2258 | 양도 | 1995-12-22
[사건번호]

국심1995구2258 (1995.12.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처분을 받은 바 없음이 확인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조세에 있어서는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액의 결정과 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87누276호, ’90.4.27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 대지 614㎡외 1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11.18 대구광역시에 양도(협의 매매)한 사실에 대하여 ’94.12.2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95.1.27 이에 따른 납부세액(양도소득세 23,644,520원 및 농어촌특별세 5,254,330원)을 자진 납부하였을 뿐, 처분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과세처분을 받은 바 없음이 확인(’95.11.17 처분청 확인조회)되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전술한 의미의 『처분』을 받은 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국세기본법 통칙 7-2-08...65(각하결정사유) 제1항 제1호, 같은 뜻임]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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