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관0027 (2008.11.04)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물품수입가격이 서로 상이하여 제출한 계약서, 송품장 등의 선적서류, 송품장의 진위 및 계약내용을 확인하는 등 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경정토록 함
[주 문]
OO세관장이 2006.11.13. 청구법인에게 한관세 OOO,OOO,OOOO, OOOOOOO OO,OOO,OOO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43건으로 신고한 콩나물콩 등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148건으로 OO산 콩나물콩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면서, 콩나물콩은 미화 332달러/톤, 녹두는 미화 295달러/톤, 팥은 미화 496달러/톤으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2006.11.13. 위 콩나물콩 등의 수입신고가격은 OO세관장이 산정한 담보기준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과다납부하였다 하여 관세O,OOO,OOO,OOOO, OOOOOOO OOO,OOO,OOOO, OO O,OOO,OOO, OOO원을 환급받기 위하여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07.1.10.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의 수출자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136달러 내지 미화 220달러로 체결하여 동 가격으로 수입신고하려 하였으나 처분청은2005년 9월경부터 수입농산물에 대한 세액심사를 강화하여 수입신고가격이 OO세관장이 통보한 담보기준가격 보다 저가인 경우 담보기준가격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담보금으로 확보하고 수입물품의 수리전반출을 허용하지 않고 수입신고당시 담보기준가격 이상으로 수입신고한 경우에만 신고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등 행정지도를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부득이 OO의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실제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송품장 및 계약서 등을 담보기준가격으로 정정하여 수입신고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원가구성표,품질사유서,구매경위서, 일반업체와농수산물유통공사 추천업체가 수입한 농산물의 품질 및 구매과정상의 차이점에 대한수출자측의 사실확인서, 청구법인의 소명서 등을 제출하여 과다납부한 관세 등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강력하고도 잘못된 행정지도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표 1>과 같이 과다납부하였으므로과다납부한 관세 및 납부지연가산금은 환급하여주어야 한다.
OOOOO OOOOO OO O OOOO OO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관세청이 “농산물 사전세액심사관련 지침”을 시달하였다고 하나, 이는 수입신고오류방지를 위하여 수입신고서 기재요령에 관한 “표준품명 및 규격”을 시달한 것이고, OO세관장이 통보한 “담보기준가격”은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시 담보금액산정에 필요한 기준가격으로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결정과는 관련이 없다.
청구법인은 콩나물콩은 미화 332달러/톤으로, 녹두는 미화 295달러/톤으로, 팥은 미화 496달러/톤으로 수입신고한 사실만이 확인될 뿐, 처분청이담보기준가격 보다 현저히 저가로 신고하여다 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등 신고수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확인되지 않으며쟁점물품을 담보기준가격 이상으로 수입신고하도록 행정지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과오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6. 생략
②,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의 3【수정 및 경정】②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①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2) 관세법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주로 OO산 농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05.11.15.부터 2005.11.30.까지 콩나물콩 2,389톤은 미화 332달러/톤으로, 녹두 540톤은 미화 295달러/톤으로, 팥 80톤은 미화 496달러/톤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관세청의 2005.9. 13. 불법 수입농수산물 특별단속본부를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OO세관장이 2005.10.31. 농수산물 수리전반출승인시 적용할 담보액 산출에 필요한 2005년 11월의 기준가격으로서 콩나물콩은 미화 332달러/톤으로, 녹두는 미화 295달러/톤으로 팥은 미화 496/톤으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동 담보기준가격 이하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수리를 지연하는 등 사전세액심사를 강화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부득이 실제거래가격 보다 높은 담보기준가격으로 수입신고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과다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경정청구는 받아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법인은OO의 수출자(OOOOOOOOOOOOOOOOOOOOO OOOOOOO 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O OOOOO,O O)와 포괄계약후 2005.11.7.외 여러차례 분할계약하면서 대두(Soy Bean)는 미화 206~220달러/톤으로, 녹두는 미화 141~161달러/톤으로, 팥은 미화 136달러/톤으로 매매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05년 하반기 처분청의 수입농산물에 대한 사전세액심사강화로 인하여 담보기준가격이하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수입통관이 지연되어 청구법인은 실제거래가격보다 높은 담보기준가격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수출자에게 분할계약서 및송품장 등을 담보기준가격으로 정정하여줄 것을 요청한 후 동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과다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수입신고사항을 아래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OOOOO OOOOO OOOO O OOOOOO
한편, OO세관장은 관세청의 불법 수입농산물의 수입근절을 위한 농수산물 저가신고방지를 위한 사전세액심사 강화와 관련한 대책의 일환으로 2005년 하반기에 농산물의 담보기준가격을 산정하여 <표 3>과 같이 콩나물콩의 기준가격은 2005년 9~10월은 미화 198달러/톤, 11월은 미화 332달러/톤, 12월은 규격에 따라 미화 437~525달러/톤, 2006년 1~2월은 미화 435~481달러/톤으로 산정하여 전국세관에 통보한 사실이 있다.
OOOOO OOOOO OOOO O OOO OOOOOO
(OO O OOO)
(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요소금액을 가산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 및 제5항에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당해물품의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제38조의3 제2항에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세관장은 청구일로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46조 제1항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OO산 콩나물콩을 수입신고하면서 2005년 10월중에 콩나물콩을 미화 210달러/톤 으로, 녹두는 미화 122달러/톤으로, 팥은 미화 112달러/톤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2005년 11월중에는 OO세관장이 통보한 담보기준가격인 콩나물콩 미화 332달러/톤으로, 녹두 미화 295달러/톤으로,팥은 미화 496달러/톤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고, 그 무렵 동종업체도 콩나물콩을 수입하면서 11월중에는 대부분 미화 332/달러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받은 사실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담보기준가격 이상으로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등 행정지도가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관련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겠으나 2005년 하반기에 농수산물에 대한 사전세액심사가 강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콩나물콩의 경우 청구법인을 비롯한 수입업체가 스스로 미화 332달러/톤으로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업체별로 구매조건, 운송과정 및 생산지 등이 서로 동일하지 아니한 OO산 콩나물콩이 일률적으로 미화 332달러/톤으로 거래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나머지 녹두 및 팥의 경우도 이와 같은 경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제출한 계약서, 송품장 등의 선적서류와 경정청구시 추가로 제출한 계약서, 송품장의 진위 및 계약내용을 확인하는 등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