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01 2013고정39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7. 22 22:3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골목길 내에서 이웃인 피해자 C(남, 55세)가 그 전 술을 사주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이 길로 다니노 한쪽으로 가라”라며 시비를 걸어 112신고를 하자 “개새끼야 또 신고해봐라”라며 왼턱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금목걸이가 떨어지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같은 사유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착용하던 이어폰 시가 10,000원 상당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