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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743 | 지방 | 1999-01-27
[사건번호]

제99-743호 (1999.01.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으며 도시계획도로의 세부계획 결정이 늦어진 점 등의 외부적 요인이 있었으므로 토지는 유예기간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1998.9.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45,981,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9.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2,25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7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5,981,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1996.9.9.)한 후, 1997.3.월에 건축설계를 완료하여 같은해 5월경 건축허가서를 접수하려 했으나, 이건 토지는 도시계획상 도로의 높이와 폭 등이 결정되지 않아 건축이 어렵다고 하여 접수하지 못하고 1997.11월에도로의 높이가 결정되어 즉시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하게 되었다. 1997.12.1. 보완요구가 있어 보완하였지만 같은해 12.24. 상수도 공급불가 사유 등으로 건축허가신청서가 반려되었다. 그 후 도로의 높이가 당초 2m에서 6m 정도로 변경된다고 하여 1998.9월에 다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사용키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도시계획상 도로의 높이와 폭이 최종 결정되지 않고, 상수도 공급불가 등 외부적 사유로 인하여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 할 것이다.

청구인이 1996.9.9. 근린생활 시설용지로 취득한 이건 토지는 도시계획의 결정(1979.3.20. ㅇㅇ도 고시 제65호)된 일반상업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그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고, 그 도로 확·포장 공사는 7개년(1993~1999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이건 토지가 기존도로를 기준으로 6m 정도 높은 위치에 있어 낮은 부분과는 거의 직각에 가까울 정도의 경사면을 보이고 있고, 주변은 대부분 주택으로 들러쌓여져 삼면에는 진입로가 없고 계획도로(기존의 도로)에서 진입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인 사실이 제출된 ㅇㅇ도시계획도로 개설촉진현황 및 현장사진 등에서 확인되어지고 있다.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처분청 내부적으로는 신설되는 도시계획도로를 기존의 구도로에서 2m 정도 낮추는 정도의 공사계획을 수립(1993년도 설계도면에 입증됨) 하였고, 외형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선만 그어져 있었다. 청구인은 계획도로의 세부적인 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건축허가 신청을 미루어 오다가 1997.11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가뭄에 따른 수돗물 공급사정이 나빠져 고지대인 이건 토지지역의 상수도 공급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1997.12.24. 신청서가 반려되었다(ㅇㅇ시 주택 58851-1413). 처분청은 1998.3.21.에서야 이건 도시계획 도로의 계획고를 당초 2m 정도 낮추는 계획에서 6m정도로 낮추는 계획으로 변경하고 인근의 주민편의를 위하여 도로지면에서 양쪽 옹벽 5m 높이에 인도를 설치해 주는 선형 및 구조물 설치계획을 확정하여 설계를 완료하였다(설계도면 등에서 입증됨). 그로 인하여 이건 토지의 진입로는 최소한 6m이상의 높이를 가로질러 개설하여야 하는 힘든 여건이 되었다.

또한 바닷가에 위치한 주거지역으로서 이건 토지의 입지여건은 기존도로의 폭이 좁고 인근에 소규모의 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토지의 건축공사는 도로 확장공사가 선행되어야만, 그 도로에 맞추어 진입로공사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그 구간의 도로공사가 현재 1999년도 완공을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1999.1.20. 현지확인에서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 취득 후 1년 이내 건축허가 신청 등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 일부 귀책사유는 있다 할 것이나, 도시계획결정에 의거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에게 향후 변경될 수 있는 도로의 폭·높이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건 토지를 취득했어야 한다고 요구하기에는 다소 무리한 면이 있고, 이건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으며 도시계획도로의 세부계획 결정(1998.3.21)이 늦어진 점 등의 외부적 요인도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유예기간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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