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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대지와 연접지번인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1125 | 지방 | 2018-01-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1125 (2018. 1. 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대지는 주택의 출입로 및 마당 등 주거생활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1.14. OOO대지의 1/2 지분 165㎡(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2.10. 현장조사 결과, 같은 동 OOO전 4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쟁점대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쟁점대지 위의 지상 3층 연면적 197.74㎡(주차장 제외)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로 서로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에 의거 1구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가액이 OOO을 초과하며, 개별주택가격이 OOO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 하여 2017.7.4.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이 있는 쟁점대지와 연접한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 활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토지이며, 쟁점토지 바로 옆으로 타인 소유 임야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쟁점토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임야는 경사도 45도 이상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임야쪽으로 4~5미터 떨어진 지점부터 30m 이상 되는 큰 나무들이 빽빽이 심어져 있다.

지난 10년간 쟁점토지에서 콩, 고추 등 각종 채소를 경작하였으나 인근 임야의 수목들로 인하여 햇볕이 들지 않는 관계로 어떤 작물을 심어도 작황이 변변치 못하고, 심지어 잔디도 제대로 자리지 못한 습한 지역에 이끼만 기승을 부려 가까이 보면 이끼류가 더 많은 상황이며, 매년 장마철만 되면 지대가 높은 임야에서 토사가 밀려들어 쟁점토지를 뒤덮는 일이 계속 반복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사 유실방지시설을 해야 했다.

쟁점토지와 임야의 경계를 따라 돌로 토사방지 석축을 쌓고 양쪽 사이 비어 있는 경사지면 공간에 잡목을 심어 토사유실을 막을 수 있는 방지시설을 하였다.

쟁점토지와 연접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감안할 때 처분청에서 고급주택으로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된 쟁점토지는 한마디로 밭으로서의 효용가치를 잃은 잡종지이고 청구인이 거주하는 쟁점주택 옆에 붙어 있는 텃밭으로 고급주택을 운운할 여지가 없다. 즉 고급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아님에도 단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토지라고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시켜 면적 등을 계산해서 중과세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형적 특성에서 오는 특별한 사정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한 채 쟁점토지에다 석축을 쌓았으므로 고급스런 정원을 조성한 것이라고 보아 쟁점주택 옆에 붙어 있는 쟁점토지의 면적을 포함하여 처분한 것은 다분히 형식 위주의 행정편의적인 것으로 부당하다.

청구인은 30여년 박봉에 시달리면서 어렵게 생활해 온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평생 모은 재산은 쟁점주택과 토지가 전부이고 다른 수입없이 연금만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쟁점대지의 증여는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평생 같이 모은 공동재산이라고 생각하고 공동명의로 등기해 주겠다는 배우자의 순수한 생각을 적극 참작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이나 범위는 1구의 건물의 대지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는 것이고,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속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처분청이 쟁점대지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에 석축을 쌓아 타인 소유의 토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쟁점주택을 위한 조경수와 잔디가 식재되어 있으며, 그네와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 현황사진과 위성사진에서도 쟁점토지가 쟁점대지와 별다른 경계없이 쟁점주택의 사실상 주거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와 쟁점대지는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쟁점토지에 불가피하게 석축을 쌓고 잔디를 식재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다.

취득세와 같이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 주장대로 쟁점대지의 취득을 결정하기 전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상담을 받았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이 취득 당시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 이상 달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대지와 연접지번인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조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28조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11.14. 쟁점대지를 취득(증여가액 OOO)하고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35/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인 쟁점대지(330㎡의 1/2)는 2002.5.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가 쟁점대지는 2016.11.14.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쟁점대지상에 위치한 쟁점주택은 2003.9.25. OOO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출장복명서(2017.2.10.)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본래 지목인 ‘전’으로 사용하지 않고 정원수가 심어져 있고 잔디가 깔려 있으며, 쟁점주택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없고 출입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 쟁점주택의 대지면적은 330㎡이고, 쟁점토지는 468㎡이며, 쟁점주택의 2016.1.1. 현재 시가표준액은 OOO이고 건축물의 가액은 OOO으로 쟁점토지를 포함하면 고급주택의 면적요건을 충족한다.

(마) 청구인이 증빙으로 쟁점토지 및 쟁점대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대지는 2016.2.23.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주택은 지상 3층 건물로 1층은 주차장(필로티), 2~3층은 주택으로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3.1.16. 사용승인받았고, 주차장을 제외한 주택면적은 197.74㎡로 나타나며,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에서 고급주택으로 보는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는 것으로서 공부상이나 건축허가상 주택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하겠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두9578 판결,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임야가 경사가 심하여 토사가 유출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축을 쌓고 그 사이 나무를 식재하였을 뿐인데도 이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17.2.10. 쟁점주택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복명서 등에서 쟁점토지와 연접한 임야의 경계에 석축을 쌓고 나무를 식재하여 타인소유의 토지 등과 경계를 이루는 반면, 쟁점토지는 쟁점대지와 특별한 경계 없이 쟁점주택의 주거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복명하고 있는 점, 현황사진에서도 쟁점토지는 쟁점대지와 별다른 경계 없이 쟁점주택의 출입구 및 마당 등 주거생활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지 330㎡와 쟁점토지 468㎡를 합한 쟁점주택의 대지가 662㎡를 초과한 798㎡이고,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이 OOO을 초과한 OOO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주택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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