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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005 | 지방 | 2015-11-1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005 (2015. 11. 1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시가표준액 보다 낮고 그 격차가 큰 점, 이에 대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한 결과 부적정으로 판정된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8.12. OOO을 2015.6.2.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OOO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2015.6.16.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6.2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시 OOO으로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7조에서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의 경우에도 취득 당시의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실거래가액은 판결문이나 법인의 장부가액에 준하는 명확히 공시된 가액으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을 「지방세법 시행령」제17조전단 및 각 호 규정에 따라 산출하여 적용한 것은 청구인이 같은 조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문, 법인장부로 지목변경에 든 비용을 입증하지 않는 한 적법하므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 취득 당시의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하여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액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 [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8조 [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3.8.12.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이 건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5.5.4. 이 건 토지로부터 분할된 쟁점토지에 이OOO을 조성하여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자 OOO을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7조 전단 및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것은 적법한 점, 이 건이 위 같은 조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문, 법인장부로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 취득 당시의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하여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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