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전2886 (1999.01.2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개인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가지급금에 대하여 높은 차입금 이자율을 적용한 인정이자 계산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등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4사업연도 및 95사업연도에 청구외 OO상사 OOO에 대한 가지급금(적수 : 94년 2,171,650,000,000원, 95년 1,608,608,938,234원)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인 15%를 적용하여 각각 수입이자상당액 892,458,904원과 661,072,161원을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에게 약정이자율 15%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므로 동 차입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94사업연도와 95사업연도에 대하여 각각 가지급금 인정이자상당액 958,586,904원과 864,748,086원을 계상하고 차액인 66,128,000원과 203,675,925원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기타소득 및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며, 97.7.1 청구법인에게 94사업연도분 법인세 29,837,110원과 농어촌특별세 1,454,790원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세 16,531,770원, 95사업연도분 법인세 61,385,620원과 농특세 4,480,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30 심사청구를 거쳐 97.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청구외 OO상사 OOO에게 금전을 소비대차함에 있어서 94사업연도 및 95사업연도에 매년 1월 3일자로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여 대차금액의 확정방법, 상환일, 이자율 및 이자금액의 지급일등을 정하였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높은 차입금 이자율이 있다 하더라도 높은 차입금 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에 약정한 당좌대월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소득 및 상여처분하면서 제세를 추징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94사업년도분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대한 위헌판결이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적용하지 못하고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2호를 적용하여 과세처분하였으나 이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그 받는 경제적 이익이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보다 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저가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통상 이자율보다 높은 15%를 적용한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가지급금이 OOO의 개인사업에 전용되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OOO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가지급금을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가지급금에 대하여 차입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OOO가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대여받은 가지급금에 차입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과 청구법인이 계상한 인정이자와의 차액을 OOO가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의 적정 여부
② 인정이자 상당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2호에서, 『거주자·비거주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단서 생략)은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는, 『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경제적 이익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이외에 법인의 자산 또는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이하 “사업용 자산”이라 한다)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기타 이용의 대가로 하되, 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저가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므로 대여금에 대한 이자 계산시 당사자간에 약정한 이자율(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94~95사업연도 결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16.5%부터 최고 23%까지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이자를 계상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반하여 OOO에 대한 대여금은 개인사업자인 OOO와의 약정이자율이라 하여 15%를 적용하여 수입이자를 계상하였는 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에서 『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단서 괄호안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금전을 대여한 경우”라 함은 금전을 대여받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사업에 직접 관련이 있는 금전 대여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OO그룹의 총수인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적수 : 94사업연도 2,171,650,000,000원, 95사업연도 1,608,608,938,234원)을 대여받아 개인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OOO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높은 차입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 OOO가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가지급금에 대하여 높은 차입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과 청구법인이 당사자간의 약정이자율에 의하여 계상한 이자와의 차액은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특수관계에 기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