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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5 2018고합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 여, 63세) 과 D( 여, 25세) 는 모녀 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0.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E, F 호에서, 2017. 3. 23. 자신이 처 B를 폭행할 때 피해자 C이 딸 D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 하여 구속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너희 엄마 어디 있냐.

니도 그렇고 너희 엄마도 그렇고 니가 뭔 데 내를 신고 해서 교도소에 집어 넣냐.

니는 무고죄로 잡아넣을 것이고, 너희 엄마와 니는 찾아 내서 죽여 버린다.

나는 손도 쓰지 않고 너희 둘 정도는 그냥 죽일 수 있다.

”라고 신변에 위협을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해악을 고지하고, 그 무렵 피해자 D는 피해자 C에게 이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9. 15:46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의 신고로 남편 A이 구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 전화기로 “ 그 나이에 칼 맞앗 는다!! 에 라이 씨 발 학교 가고 싶냐고 전해라.

그리고 저녁에 칼 가지고 간다 해라.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D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무렵 피해자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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