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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92 | 상증 | 2010-03-30
문서번호

재산세과-192 (2010.03.30)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이며,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이와 별도로 상속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이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의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2.”의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이와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67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어머니 갑과 아들 을이 1950년 한국전쟁 중 월남하였으며 당시 갑의 남편 병은 북한에서 기 사망하였음

-갑과 을은 서울에서 호적을 만들면서 병의 사망사실을 호적등본에 기재하지 못함

-2009.3.1. 을의 사망으로 갑이 상속받았으나 갑 역시 2009.3.2. 사망

- 이로 인해 갑의 자매의 직계비속들이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으나관할구청에서는 병의 사망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진행 중임

*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은 선임된바 없음

O 질의내용

-위의 경우 피상속인 을과 갑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정되거나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산세과-2095, 2008.08.0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이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의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2.”의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이와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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