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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27 2019도5253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표지에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다.’,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기재하였을 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또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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