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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1508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18,192원과 그중 4,403,439원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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