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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폐기물처리용역 관련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 | 부가 | 2005-02-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 (2005.02.05)

요 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일회용 용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감염성폐기물을 수집하기 위한 일회용 용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동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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