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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지급시 거래증빙을 구비하지 않고 여비 지급사실 입증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095 | 법인 | 1986-04-02
문서번호

법인22601-1095 (1986.04.02)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은 모든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납세의무있는 법인은 모든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여비규정에 의거 지급하는 금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인지 또는 거래증빙을 비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의 유무등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당 법인은 국가측량 업무를 대행하는 내무부 산하단체( 헌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로 매년 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 주무부의 승인을 받고 기타 업무 전반에 대하여도 감독을 받고 있으며 또한 정기적 또는 수시로 검사를 받고 있는 기관으로서 여비지급에 관하여 별첨 여비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거마임현지교통비ㆍ식비ㆍ숙박비로 구분 출장명령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5...9(국내여비의 손금산입기준)의 규정을 살펴보면,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국내여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 통칙 단서 규정에는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 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따라서 당 법인은 동 단서규정에 의하여 거래 상대방의 거래증빙(예. 숙박업소 영수증 등)을 구비하지 않아도 출장명령부ㆍ복명서등의 자료로서 여비 지급사실의 입증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5...3 【국내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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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