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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의 범위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팀-1440 | 법인 | 2005-09-08
문서번호

서면2팀-1440 (2005.09.08)

세목

법인

요 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창업으로 보는 것임

회 신

1.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법인설립등기하고 서비스ㆍ해운대리점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 제4호의 규정과 같이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관련 질의 회신문을 참고.붙임 :※ 서이46012-12062, 2003.12.01※ 서이46012-11189, 2003.06.2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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