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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4다657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시 이 사건 세차기는 원심 판시 이 사건 충전소에 부속된 물건이 아니어서 민법 제646조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세차기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원고의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는 시점에 피고가 원심 판시 이 사건 구조변경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 5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임대인인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일부 건물을 철거하는 등 임대차 목적물을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선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충전소 중 일부 건물과 이 사건 세차기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수선의무의 이행에 따른 불가피한 것으로서 원고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달리 이 사건 구조변경공사가 원고의 임차목적물 사용에 방해되었음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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