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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댓가를 받지 못한 경우 과세표준 산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4 | 부가 | 2008-04-1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4 (2008.04.15)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였으나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으나 그 받기로 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036, 1995.06.08)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최초 10개월간의 임대료만 지불하였을 뿐 그후 현재까지 28개월간의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임

- 질의내용

관할세무서에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는데, 질의자의 의견으로는 수입금액으로 인정과세됨으로 계약내용과 달리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미발생되고 이 사실이 입증될 때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당한 것이 아닌지의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19, 1995.12.29, 1998.12.28, 1999.12.28, 2003.12.30>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036, 1995.06.08.》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받기로 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것임.

용역이라 함은 재화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활동인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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