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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결정받은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062 | 법인 | 2001-08-31
문서번호

서이46012-10062 (2001.08.3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 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납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적용방법과 관련하여 당초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적용방법과 같이 세무처리한 것을 과세관청이 손익귀속시기 오류를 부과사유로 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앞당겨 경정한 이후

- 당해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에 따라 경정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분을 경정청구로 환급결정받았으나

- 당초의 부과결정이 국세심판청구로 인하여 경정취소되어 기 환급결정받은 세액을 다시 법인세로서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 지 여부

ㆍ ′95~‘98사업연도 : 미수이자 익금조정으로 법인세 부과

ㆍ ′99사업연도 : 동 미수이자 익금조정으로 유보사항의 추인으로 인하여 경정청구로 법인세 환급결정 받았음

ㆍ 국세심판결정 : 2001.5.22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제29조 제4항ㆍ제56조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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