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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도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556 | 기타 | 2007-11-09
[사건번호]

국심2007서1556 (2007.11.0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후 주주변동에 대해 신고된 내역이 없고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도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4.10.26. 개업하여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8,392,730원(가산금 1,387,010원 포함)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5.6.30.)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60%)라 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6.12.14. 청구인에게 체납액의 60%에 해당하는 5,035,55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7. 이의신청을 거쳐 2007.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10월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장OO으로부터 건강식품 등을 판매할 법인 설립시 이사로 등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름을 빌려 주었으나 청구인 명의 삭제 요청을 하여 2005.6.1. 체납법인의 임원직에서 사임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 경영에 참여하지도 않고 어떠한 대가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모든 일은 장OO이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은 2004.10.20. 법인설립시부터 2005.6.1.까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200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60%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이후 주주변동에 대해 신고된 내역이 없으며, 주식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등 주식양도 이력이 없어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까지 청구인이 과점주주임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2004.10.20.~2005.5.30.까지 체납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장OO은 국세체납으로 결손처분을 받은 자로서 해당 주식의 취득 자력이 없는 자로 보이고 체납법인의 등기부 등에도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 청구인이 제출한 장OO의 확인서는 위의 사실을 번복할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2004사업연도(2004.10.26.~2004.12.3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기초·기말 모두 청구인이 12,000주(총주식수 20,000주, 지분율 60%), 정OO이 4,000주(지분율 20%), 정OO가 4,000주(지분율 20%)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이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체납법인은 법인세를 무신고함).

(2)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검토조사서’(처분청 조사공무원)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5년 1기 부가가치세8,392,730원(가산금 1,387,010원 포함)을 체납하였고, 체납법인 주주 중 12,000주(지분율 60%)를 소유하는 청구인(감사로 재직)이 위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장OO의 확인서(2007.2.26.)에 의하면, 장OO은 2004.10.20.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인에게 이사 및 주주 등재를 요청하여 등재한 사실이 있고, 설립 후 청구인은 경영이나 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어떠한 대가도 주지 않았고, 창업당시(2004.10.20.)부터 2005.5.30.까지 장OO이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등기부 등본(2007.3.5.)에 의하면, 회사성립일은 2004.10.20.이고 청구인은 감사로서 2005.6.1. 사임(2005.6.3. 등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원에 관한 사항에 위의 확인서 작성자인 장OO은 보이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한 적이 없이 실제로는 장OO이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다면서 장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당해 확인서는 사인이 작성한 것으로 체납법인의 등기부 등본이나 200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장OO이 임원이나 주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2004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60%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후 주주변동에 대해 신고된 내역이 없고 주식에 대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도 없었으며, 계약서 등 청구인의 주식 양도에 관한 증빙도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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