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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1301 | 양도 | 2016-09-12
[사건번호]

조심2016중1301 (2016.09.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200◇년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에서의 근로소득도 201■년 ♤,♤00만원, 201●년 ♠,♠00만원으로 고액이고 동 회사에서 상시직으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7중04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OOO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 감면·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와 연접한 곳에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대표로 되어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명의만 대표이사일 뿐 급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근로소득의 발생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서 청구인은 관리부 이사로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OOO의 거래처 숫자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회계업무는 세무사 사무실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고, 청구인은 기본적인 회계업무에 대해 결재만 하는 정도로 많은 근무시간을 요하는 직업이 아니므로 평일이라도 시간적 여유가 많은 편이며, 쟁점토지의 면적이 소규모(2,350㎡)로 봄철 모내기는 기계로 1시간 정도만 작업하면 충분한 정도이고 흙고르기나 농약치기, 추수 때도 각 단계별로 1시간 정도의 시간밖에 소요되지 않아 경작에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 아니한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 비료대 거래내역서, 경작사실확인서, 쌀 직불금 수령사실 등을 통해서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조특법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2006년도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2013년도까지 계속하여 OOO로부터 OOO원 이상의 총급여액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4년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총 보유기간 중 직불금 수령사실이 2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자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농지원부, 통장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및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OOO임에도 고향인 OOO에 방문할 때만 비료를 구입하였다고 제출한 소액의 농약구입영수증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농업과는 관련 없는 업무를 주로 하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은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OOO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조특법 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의 <표2>와 같고,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직불보조금을 2회 수령OOO 하였다.

(다)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주소변경이력 및 쟁점토지와의 직선거리는 아래의 <표3>과 같다.

<표3> 주소변경이력 등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06년~2012년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처인 OOO의 연말정산내역 등은 아래의 <표4>와 같다.

<표4>

(2)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명의만 대표이사일 뿐 급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OOO에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자경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주요 제시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에서 OOO까지 청구인이 실제 경작하였다는 농업손실보상금 신청을 위하여 OOO에게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는 아래의 <표5>와 같고, 쟁점토지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약 등에 대한 2009년~2011년 거래내역서 및 영수증 등을 제시하였다.

<표5> 쟁점토지 농지원부(소유농지 현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재촌·자경농지에 관한 조세감면제도는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자경감면은 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민에 적용하는 것으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 경작 또는 재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4년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에서의 근로소득도 OOO원으로 고액이고 동 회사에서 상시직으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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