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0569 (2010.09.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토농지 취득 당시 별도로 목재도매업을 영위한 사실,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종전 소유자가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2.27. OOOOO OO OOO OOOOO 1필지 전 1,17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7.12.28. 이를 양도한 뒤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이라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고, 2008.4.21. OOOOO OOO OOOO OOOO 답 18㎡와 91-1 답 647㎡(합계 665㎡, 이하 OOOOOO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한 뒤 청구인은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대토농지를 자경한다는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거부하고 2009.12.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8,830,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20년 동안 목재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을 근거로 상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04.12.14. OOOOO OO OOO OOO 1필지 농지를 양도할 당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사실이 있음에도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에는 별도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자경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대토농지가 청구인의 주소지와 연접한 구가 아니기 때문에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08.12.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가 개정되면서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였고 대토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므로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도 부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의 법령상 대토농지의 소재지 및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농지를 대토할 목적으로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대토농지 소재지는 주소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대토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목재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에게 대토농지와 관련하여 자경을 하였다는 증빙의 제출을 요구한바, 대토농지소재지 관할 OO에서 제초제 등을 소량 구입한 전표와 농작물일부위탁확인서, 농약구입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당해 증빙자료는 처분청이 현지 확인을 한 후 작성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대토농지 소재지 관할구청에 2008년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를 조회한 결과 전 소유자인 유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⑧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제2조【일반적 적용례】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OOOOO OOO OOOOO은 2009.8.19.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재배작물 : 벼)하고 있다고 조사결과를 통보(OOOOOOOOO)하였다.
(2) 청구인은 2004.12.27. 쟁점농지를 장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2007.12.28. 이OO에게 64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2008.4.21. 대토농지 중 OOOOO OOO OOOO OOOO는 유OO으로부터, 같은 동 91-1는 공유자인 유OO과 권OO으로부터 각각 취득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내용에서 대토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17.85㎞에 소재하며, 청구인이 영위한 목재도매업의 매입·매출실적은 아래〈표〉와 같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목재도매업의 매입·매출 실적
(OO O OO)
(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02.9.2.부터 현재 주소지인 OOOOO OO OOO OOOOOO O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실이 주민등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작업일부위탁확인서, 농약 등 구입내역, 농기구 구입영수증, 관련 현장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농기계소유자인 박OO(OOOOOOOOOOOOOO, OOOOO OOO OOOO OOO OO)은 2009.11.10. 대토농지를 면적당 일정 금액을 받고 농기계(트렉터, 이앙기, 콤바인)로 작업을 하였다는 농작업일부위탁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박OO은 청구인이 취득한 대토농지 인근 토지인 OOOOO OOO OOOO OOOOO 답 5,197㎡를 소유하면서 벼농사를 하고 있고, 콤바인, 농업용이앙기, 트렉터 등 농기계 6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OOOOOO의 면세유류관리대장에서 확인된다.
(다) OO농협은 2009.1.1.부터 2009.8.17. 청구인에게 쌀맛나, 마세트, 키타진 등 농약과 비료 등 55,650원을 판매하였다는 매출내역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OOOOOOO(OOOOOOOOOOOO)으로부터 2008.2.3. OOOOOOO50포 150,000원, 2009.5.10.에 OOOOOOO 30포 90,000원을 구입하였고, 2009.8.16.과 8.20.에 OOOO로부터 낫과 삽을 구입하였다는 간이영수증을 제시하였다.
(6) 처분청이 2009년 7월 청구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한 후 작성한 현지확인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대토농지의 소재지가 청구인의 주소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촌요건에 위배되며, 대토농지의 전 소유자가 2008년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주소지 인근에서 목재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경을 하였다는 증빙이 부족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7) 청구인이 2007.12.3. 이OO와 체결한 쟁점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쟁점농지상의 시설(비닐하우스)의 권리를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후에 시설을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매수인이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을 보면, 2007년에 납부세액이 없고, 2008년에 174,787원을 납부한 사실이 소득금액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9) OO구청 지역경제과 담당공무원 김OO에게 유선으로 문의하여 확인한 결과 대토농지의 종전소유자인 유OO은 2008년 쌀소득보전직불금으로 616,000원을 수령하였고, 소유한 농지는 5필지 10,322㎡이며, 유OO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경위는 청구인은 신청자격이 없고 유OO이 대토농지를 양도하기 전에 일부 모내기 등을 준비한 상태이므로 유OO이 직불금을 수령하기로 청구인과 협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0) 먼저, 청구인이 취득한 대토농지가 재촌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2008.2.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1항이 개정되면서 제3호에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개정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에서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개정 이전에 쟁점농지를 양도하였으므로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재촌요건을 충족하는 대토농지를 1년 이내에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감면을 받은 것이므로 양도 당시의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나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소재한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재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12) 또한,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이를 자경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08.4.21.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에 상당기간이 경과한 2009.8.16.과 8.17에 농약 등을 구입한 자료와 농기구를 구입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대토농지 취득 당시 별도로 목재도매업을 영위한 사실,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종전 소유자가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13)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자경농지의 대토에 따른 감면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