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중0589 (1989.6.2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에서 판지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체로서 처분청이 88.12.16 청구법인에게 8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503,OO0원을 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판지 원재료를 매입하기 전에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고 물품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한 것임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OO상사 OOO에 대한 위장 가공거래 자료통보 공문에 첨부한 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OO상사 OOO 사업장(인천시 남구 OO동 OOOOO, 사업자 등록번호 OOOOOOOOOOOO)은 청구외 OOO이 85년부터 현재까지 OO고물상을 경영하고 있고 (OOO의 확인서) 현주소지의 반장 및 아파트 관리인에 문의한 바, OOO는 신병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자라고 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진다.
3. 쟁점
쟁점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파지를 원재료로 골판지원지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87.3.15-6.30 사이에 OO상사로부터 66,076,310원 상당의 원재료를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하였다는 OO상사 OOO는 사업장이 없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하여 위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인정,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까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한 실물거래임에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 의견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거래하였다는 OO상사 OOO는 영업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할 능력도 없고 동업체가 교부한 위장가공자료는 이 건 거래금액을 포함하여 1,991,801,571원에 이르고 있어 남인천 세무서장이 동 업체를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판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도 위장자료라는 내용인 반면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OO상사 OOO로부터 쟁점 원재료를 실물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