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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장기저축의 경우 1세대가 2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1536 | 조특 | 1998-06-12
문서번호

법인46013-1536 (1998.06.12)

세목

조특

요 지

‘98. 4. 30. 현재 중복통장에 대하여는 ’98. 7. 31. 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우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선개설 가계장기저축 해지시 당해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었다면 후개설 가계장기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가계장기저축의 경우 1세대가 2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개설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가계장기저축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후개설 통장은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선개설 통장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나‘98. 4. 30. 현재 중복통장에 대하여는 ’98. 7. 31. 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우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선개설 가계장기저축 해지시 당해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었다면 후개설 가계장기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 내용

○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가입 현황

- ‘96. 11. 20. ○○상호신용금고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통장 개설

- ‘96. 12. 30. ○○상호신용금고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통장 개설

- ‘97. 1. 11. ○○상호신용금고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통장 해지

○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상호신용금고의 가계장기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1292, ‘93.5.10

1인이 2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감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가장 먼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자가 가정 먼저 개설한 통장을 세금우대규정을 적용받기 전에 해지한 경우에도 후개설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법인 46012-3470, ‘96.12.13

가계장기저축의 경우 1세대가 2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개설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장기저축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후개설 통장은 비과세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선개설 통장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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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