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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관0111 | 관세 | 2020-07-14
[청구번호]

조심 2020관0111 (2020.07.14)

[세 목]

관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판청구 제기 후에 처분청이 이 건 관세 등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모두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20관008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법인은 2015.4.1.~2015.5.31. 기간 동안 수입신고번호 OOO외 639건으로 LCD MODULE 및 LCD FOR TELEVISION MODUL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품목번호 오류 등을 이유로, 2020.3.26. 및 2020.4.27. 청구법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관세 등 합계 OOO경정·고지하는 한편,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제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동일쟁점에 대한 우리 원의 최근 결정(조심 2020관82ㆍ83, 2020.6.17.)을 참고하여, 2020.6.26. 직권으로 위 관세 등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라.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관세법」에 의한 불복청구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심판청구 제기 후인 2020.6.26. 이 건 관세 등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모두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사건별 세액 등

(금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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