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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폐지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5 | 부가 | 2006-03-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5 (2006.03.27)

요 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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