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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청구외 ○○이 인가받아 설립한 청구외 법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및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비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2391 | 부가 | 1997-06-20
[사건번호]

국심1996부2391 (1997.06.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법인의 시설을 임차한 청구인이 동 법인의 주무관청에 교육에 관한 별도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외 법인의 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한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국심1999서1009

[주 문]

가락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5.11.16 결정고지한 ’95년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6,121,3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1984.3.15 허가받아 설립(설립근거 : 민법 제32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한 재단법인 OOOO연수원 (이사장 : OOO, 업종 : 써비스·청소년수련업으로서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과 1995.4.10 ‘청구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시설을 이용하여 1995.4.10 ~ 1998.4.10 (3년)기간중 학생단체 (유아·초·중·고등·대학생)에 대한 영업을 전담하고, 청구외 법인은 일반인 (일반연수·직장단체연수·가족모임)에 대한 영업을 전담하기로 하면서 청구인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학생들에 대한 숙식을 청구외 법인이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동 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1995.4.10부터 1995.8.10까지 약 4개월간 청구외 법인의 시설을 이용하여 초·중·고등학생의 단체에게 청소년수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숙식비 포함) 267,836,100원을 수령하였다.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는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시설 등을 임차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한 것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항 제5호동법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1995.11.16 청구인에게 ’9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491,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267,836,100원 전체를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하였다가 1996.1.24 자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에서 위 전체 수입금액중 숙식비 155,091,400원을 제외한 112,744,700원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이라고 결정하자, 이에 따라 동 과세기간의 세액을 6,121,36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5.12.27 이의신청, 1996.3.12 심사청구를 거쳐 1996.7.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외 법인(재단법인 OOOO연수원)은 청구외 OOO이 농촌후계자 등을 교육시키기 위해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공익법인이나, 청구외 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동 법인의 이사장 청구외 OOO이 교육계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어 그 운영이 어렵자, 교육에 경험이 있던 청구인에게 청구외 법인의 원장직책을 주어 교육을 담당케 하고, 청구외 법인은 연수생의 숙식을 담당하여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그 역할을 분리하였으며, 위 교육 및 숙식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은 청구외 OOO이 학생의 단체로부터 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숙식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청구인은 그 중에서 강사료 및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는 바, 위와 같은 청구외 법인의 운영내용 및 그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본 처분은 그 사실관계의 파악을 잘못한 것으로서 부당하고,

(2) 설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외 법인은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단체이고, 청구인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동 법인의 시설을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동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OOOO연수원의 시설을 그 허가받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임차하여 1995.5.12~8.8 기간중 초·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연수를 시킴에 있어서 청구인의 책임하에 교육을 시키면서 그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교육용역’이란 정부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한 교육용역을 의미하므로, 비록 청구인이 정부의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교육을 시켰다 하더라도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제공한 이 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교육용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1) 청구인이 청구외 OOO이 인가받아 설립한 청구외 법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2)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비영리법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임차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학생단체에 대한 청구인의 연수교육에 있어서 청구외 법인과 학생단체 (학교)가 그 계약당사자로서 교육용역 제공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연수의 대가를 청구외 법인의 이사장인 청구외 OOO 명의로 1995.5.22 개설된 예금계좌(농업협동조합, 계좌번호 : OOOOOOOOOOOOOOOO)로 입금받아 이를 청구외 OOO이 배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한 처분청의 1995.9.5자 조사당시 청구인은 “1995.4.10부터 1995.8.10까지의 기간중 초·중·고교생들에게 연수교육을 시킴에 있어서 청구외 법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그 영업을 청구인의 책임하에 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체결한 연수원 운영에 관한 “계약서”중 제7조(대금결제방법) 제1항 및 제3항을 보면 “청구인은 행사대금 결제를 행사종료 당일 청구외 법인에게 청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1항), 청구외 법인은 행사비 수금에 필요한 은행통장을 청구인에게 개설하여 주고 이를 청구인이 관리하게 한다(제3항)”고 되어 있는 점, 청구외 법인측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조직과 구별되는 별도의 조직을 갖추어 교육받을 학생의 유치 및 계약서 작성, 강사모집, 교육프로그램의 작성, 수입·비용의 관리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면세)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를 보면,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 단체 및 청소년수련원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3.12.31 개정)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1984.3.15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민법 제32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그 설립허가(허가번호 OOOO)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 허가에 관한 조건을 보면,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본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1995.4.10부터 1995.8.10까지 4개월간 청구외 김해 OO중학교의 학생 등에게 청소년수련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업자인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1995.4.10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동 계약서 제1조, 제5조, 제9조 등)에 의할 때,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임차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의 책임은 청구외 법인에 있다 하겠다.

(다) 농촌진흥청의 관련공무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농촌진흥청장은 청구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있다.

(라) 청구외 법인의 설립의 근거법률인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성립과 허가)를 보면,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32조 소정의 사단 또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한「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설립허가기준)를 보면, 그 제1항에 “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收入·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收入(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징수,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할 때 공익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그 허가권이 있는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시 그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원활히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법인의 설립허가에 있어서 그 설립신청인 등의 자격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는 규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마)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기타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또는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에 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그 설립이 허용되는 경우로서 형식적인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없었다 하더라도 교육기관 등이 주무관청에의 신고나 등록에 의해 관련법령에 따라 지휘·감독의 범위내에 포함되거나 실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므로 당해 교육기관 등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바) 한편,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국가 등 공공부문에 그 1차적인 의무가 있는 교육에 대하여 그를 대신해 민간부문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교육비의 상승을 가져와 조장하여야 할 교육의 기회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궁극적으로는 교육에 있어서 공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사) 위 사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청구인이 비영리법인인 청구외 법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청소년수련 등의 교육용역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동 법인은 그 설립시 관련법령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부의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또한 청구외 법인이 그 시설을 관리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받았고, 더욱이 청구외 법인의 설립 근거법률인 민법 제32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그 설립자 등의 자격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청구외 법인의 시설을 임차한 청구인이 동 법인의 주무관청에 교육에 관한 별도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외 법인의 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한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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