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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573 | 법인 | 2020-06-29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573(2020.06.29)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2011

요 지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답변내용

(질의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내국법인(을법인)이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일부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같은 법에 따른 새로운 지주회사(A법인)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을법인의 사업부문 분할은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2) 내국법인(갑법인)이 일부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을 적격물적분할하여 설립한 분할신설법인(을법인)의 주식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이후 을법인이 추가로 취득하여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설립한 지주회사(A법인)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갑법인에 적격합병되는 경우

해당 을법인의 사업부문 분할은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3) 질의2에서 해당 을법인의 사업부문 분할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갑법인이 당초 적격물적분할로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같은 법 제4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갑법인이 새로 취득하는 A법인의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 (질의1)지주회사(을법인)가 보유하고 있는 일부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를 분할하여 중간지주회사(A법인)를 설립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을법인이A법인을 분할설립한 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A법인이 기존지주회사(갑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도 A법인의 분할설립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3) 질의2에서 A법인의 분할설립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모든 적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당초 갑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및 대체 여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지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2012년 1월에 에너지 관련 지주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지주회사에 해당하는 분할신설법인인 을법인을 설립하였으며

- 갑법인은 물적분할로 인한 △△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하였음

○ 을법인은 설립 이후 사채공모를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주식 50% 및 ◇◇주식 70% 외 기타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 을법인은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 주식및 ◇◇ 주식과 그와 관련한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 공정거래법에 따른 중간지주회사(A법인)를 설립한 이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A법인이 갑법인에 피합병되는 인적분할 후 합병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안을 고려하고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분할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처분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 분할신설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승계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분할등기일 현재의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분할등기일 전날 분할법인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④ 법 제4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3항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등을 말한다.

⑤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또는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주식의 현물출자(이하 이 조 및 제84조의2에서 "적격구조조정"이라 한다)로 주식을 처분하거나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분할법인이 제5항의 사유에 따라 법 제47조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대체한다.

1.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제3항제2호의 비율[비율을 산정할 때 처분한 승계자산은 적격구조조정으로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자산을 승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이라 한다)에 처분한 승계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새로 취득하는 자산승계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할 것. 다만, 자산승계법인이 분할법인인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분할법인이 승계하는 자산 중 최초 물적분할 당시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그 금액을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그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그 자산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한다.

2.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제3항제1호의 비율[비율을 산정할 때 처분한 주식은 적격구조조정으로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을 승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식승계법인"이라 한다)에 처분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주식승계법인이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할 것

1의2.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持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ㆍ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

2. 제1호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

② 법 제2조(정의)제1호의2 후단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제1항 각 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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