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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578 | 법인 | 1993-03-10
문서번호

법인46012-578 (1993.03.10)

세목

법인

요 지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에 대하여는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8,400,000원)에 대하여는 동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각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8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한 이월공제세액의 계산

(사례)

법인세과세표준 : 20.000.000

산 출 세 액 : 4.000.000

임시투자세액공제 : 10.000.000

최저한세계산세액 : 2.400.000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 10.000.000중 이월공제할 세액은

(갑설)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 받지 못한 금액 2.400.000만 공제할수 있다

(을설)

임시투자세액공제 계산액 10.000.000중 당해연도에 공제받은 1.600.000을 제외 한 8.400.000전액이 이월공제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8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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